연말정산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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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관련
2024-03-08 오전 10:56:00 관리자
안녕하세요?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.

1~2.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분에는 연말재직자(+종전근무지 내역합산 정산시 해당 내역도 포함)만 기재합니다.
중도 퇴사자 내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

지급명세서에는 당연 중도퇴사자 포함해야 합니다.

아울러 총지급액 검증과 관련하여 2023년 매월 A01 = 2023년 매월 A02 + 2024년 2월 연말정산분 A04 이어야 하나

현실적으로 종전근무지 합산내역과 학자금, 연말정산시 추가반영한 소득 등으로 연말정산분 A04가 증가하여
2023년 매월 A01 = < 2023년 매월 A02 + 2024년 2월 연말정산분 A04 일 수도 있습니다.
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

원본 글입니다.
안녕하세요,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.
> 1. 2024년 2월귀속 원천세 신고시 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분에 총지급액과 소득세 모두 다
> 중도퇴사자 소득을 제외하고 2023년 12월 31일 계속근로 기준으로만 기재하면 될지,
> 2. 종전근무지 있는 중도입사자도 있는데 종전근무지 소득도 제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.
>
>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중도퇴사자 포함해서 제출했습니다.
>
> 그리고 이행상황신고서상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고한 A01 간이세액 합계가
>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A02 중도퇴사 총 금액과 A04 연말정산합계 금액의 합계랑 맞으면 된다고 하는데
> 맞는 정보인지 문의드립니다. (2023년 귀속 A01 = 2023년 귀속 A02 + 2024년 2월귀속 A04)
> 이것도 총지급액뿐만 아니라 소득세 또한 해당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.
>
> 감사합니다.